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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연말정산) 안내
관리자
조회수 : 1869   |   2010-12-13


 

안녕하세요.저희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를 아끼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에 납입하시는 후원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기념사업회 적용)로 확대됐습니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를 아끼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개인(근로소득자)또는 개인사업자가 후원하실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부자의 당해 년도 종합소득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이 후원하실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39호,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영수증이나 납인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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