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대법 확정!
성 명 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13일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가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적을 했다고 최종판결(사건번호: 대법원 16두 346호)을 내렸다. 지난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 김성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던 사실이 명백한 진실임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17개 독립운동가 선양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인촌 김성수가 일제감정기 당시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고,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던 친일행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고려대학교 법인 이사장)와 (재)인촌기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친일세력은 건재하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적폐가 친일이다. 모든 적폐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광복이래, 우리나라는 친일파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친일역사 국정교과서, 독도 문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등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의 김성수 친일행적 최종판결을 계기로 올해를 ‘친일 적폐의 완전청산의 원년’으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즉시 서울 성북구, 전라북도 고창군 관내의 ‘인촌로’ 등 인촌 김성수와 관련 된 도로명과 서울대공원 내 인촌 동상을 비롯한 전국의 관련 기념물은 모두 없애라.
2. 정부는 인촌 김성수 외에도 모든 친일파의 인명이 들어간 도로명 및 관련 기념물들은 정부 차원에서 직접 찾아내서 없애는 등 친일적폐 청산 운동에 적극 나서라.
3. 정부는 지지부진한 친일재산 환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친일파 인촌 김성수가 축척한 친일재산도 즉각 조사하여 환수 절차에 착수하라.
2017. 4. 17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민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