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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포커스]대법원“인촌친일반민족행위자”…인촌로폐기촉구
관리자
조회수 : 1797   |   2018-02-09


날짜 :2017-04-18

대법원이 인촌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인촌로와 동상 철거 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항단연, 회장 함세웅)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 김성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던 사실이 명백한 진실임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항단연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주변과 전라북도 고창군 관내의 ‘인촌로’ 등 김성수와 관련된 도로명을 개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날 행정자치부와 전북 고창군, 성북구청에 보냈다.

항단연은 서울대공원에도 공문을 보내 인촌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났으므로 공원 내에 설치된 인촌의 동상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항단연은 또 "대법원의 김성수 친일행적 최종판결을 계기로 올해를 ‘친일 적폐의 완전청산의 원년’으로 삼고자한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친일파 인촌 김성수가 축척한 친일재산도 즉각 조사하여 환수 절차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한단연 민성진 사무총장은 “인촌 김성수가 대법원 판결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됨으로써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동상은 철거되고 거리 이름 등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관계기관에게 기념동상의 철거와 도로명‘인촌로’ 폐기 등의 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고려대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인촌이 1938~1944년 매일신보 등에 지속적으로 일제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는 글을 기고한 것을 적극적인 친일행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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